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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 어린이집 지원금 허위청구한 원장 입건

2016년 07월 05일 [경북제일신문]

 

김천경찰서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등록한 다음, 실제로는 시간연장형 아동을 보육한 사실이 없으나 보육을 한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하여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A씨 등 피의자 8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억 4천여만 원의 보조금과 어린이집의 법인 운영비 460여만 원을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으로 유용하고, 일부 보육교사의 급여가 80%만 보조되므로 20%는 원장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며 7회에 걸쳐 180여만 원과 특히, 나이가 많은 보육교사에게는 다른 어린이집에는 임용이 어렵다고 하며 20%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여 20회에 걸쳐 860여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이다.

특히, A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시간연장형 어린집으로 등록하고, 시간연장보육을 한 사실이 없는 아동 10여명과, 보육사실이 없는 아동 2명 등 12명의 보조금6,200여만원을 부정수급하고, 7명을 시간연장보육교사로 등록한 다음 근무내용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를 김천시장에게 청구하여 84회에 걸쳐 보육교사 7명의 인건비 1억 8천여만 원을 부정수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며느리 B씨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약2-3개월동안 1일 1-2시간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으나 조기재취업수당 320여만 원과, 육아휴직급여 530여만 원을 노동부 고용센타에 신청하여 부정수급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또한, 매달 아이사랑카드로 통합시스템에 입력을 하여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 학부모들에게는 아이사랑카드를 주면 A씨가 보관을 하고 입력을 하겠다고 한 후 시간연장형 아동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김천시를 피공탁자로 2억 5천9백만 원을 공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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